단통법 이해와 페지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동통신 기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간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제정됐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어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갑니다.
.
.
.
단통법 폐지안’ 언급한 과기부 “내년 1월 통신비 부담 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사 재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1월께 내놓겠다고 23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알뜰폰 등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올 연말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였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이 논란이 됐고, 정부는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제4이동통신 재추진 여부 등 관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이용 도매대가 인하 유도 등을 뼈대로 하는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영세사업자 간에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고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나서 알뜰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대부분 점령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여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은 (내년) 1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