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1800-9779

365일 연중무휴

꿀팁게시판

꿀팁게시판

이사 또는 입주시 인터넷과 TV가 있다면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다주다네트웍스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5.23

본문

안녕하세요

다주다네트웍스입니다.

 

0314ed2650ec2dbf0102ca3704a69756_1716449529_6392.png
 

 

봄이다보니 이사계획도 많으시고

분가하시는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존 사용하시는 인터넷+TV가 약정이 안 끝난분들도 많으실겁니다.

 

0314ed2650ec2dbf0102ca3704a69756_1716449549_7561.png
 

이럴떄는 ??

 

이런 경우 통신사 전화해서

인터넷+TV 이전설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0314ed2650ec2dbf0102ca3704a69756_1716449562_4914.jpg
 

 

그런데 간 혹

이사가시는 장소는 특정통신사가 독점하고있어 설치가 어려워요

라는 상담사멘트를 안내 받으실때도 있을거에요

이렇게 특정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건물을

단독서비스건물이라고 합니다.

단독서비스 건물을 말그대로

특정1개의 통신사가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0314ed2650ec2dbf0102ca3704a69756_1716449574_867.jpg
 

 

이런 경우 전입3개월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1부면 가능합니다.

이사하시는곳이 단독건물이라는게 증명되기만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그건 가입당시 받으신 사은품이며

약정과 사은품은 별개이긴 하지만

가입하셨을 때 안내받으셨던 기간이 있을거에요

 

가입하신 영업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상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고객님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간편상담 신청

  • - 수집 · 이용목적: 상품 상담 및 가입신청
  • - 수집항목 : 이름 , 전화번호
  • - 보유 · 이용기간 : 상담일로 부터 3개월 보관 후 파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