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또는 입주시 인터넷과 TV가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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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주다네트웍스입니다.
봄이다보니 이사계획도 많으시고
분가하시는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존 사용하시는 인터넷+TV가 약정이 안 끝난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이럴떄는 ??
이런 경우 통신사 전화해서
인터넷+TV 이전설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 혹
“이사가시는 장소는 특정통신사가 독점하고있어 설치가 어려워요”
라는 상담사멘트를 안내 받으실때도 있을거에요
이렇게 특정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건물을
“단독서비스건물”이라고 합니다.
단독서비스 건물을 말그대로
특정1개의 통신사가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 전입3개월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1부면 가능합니다.
이사하시는곳이 단독건물이라는게 증명되기만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그건 가입당시 받으신 사은품이며
약정과 사은품은 별개이긴 하지만
가입하셨을 때 안내받으셨던 기간이 있을거에요
가입하신 영업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항상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고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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