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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팁

인터넷 해지 장비 반납 절차와 미반납 시 손실보상금 계산법

다주다작성일 2025. 10. 25.수정일 2026. 9. 2.
인터넷 해지 장비 반납 절차와 미반납 시 손실보상금 계산법

인터넷을 해지할 때 임대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시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산식으로 계산된 손실보상금이 청구됩니다.

KT 이용약관 기준으로 (60개월 빼기 사용월수) 나누기 60개월 곱하기 장비가격이라, 5년을 채워 쓰셨다면 0원이 됩니다.

수거는 고객이 택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은 7영업일입니다.

이사나 약정 만료로 인터넷을 끊으실 때, 해지 신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낯선 금액이 찍힌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장비 회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어떤 장비를 언제까지, 누가 가져가는지를 모르고 지나친 탓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장비가 반납 대상인지, 미반납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약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납 대상 : 임대인지 구매인지부터 갈립니다

반납 대상 장비인 모뎀과 공유기, 셋톱박스를 늘어놓은 모습

반납해야 하는 것은 통신사에서 빌려준 임대 장비입니다. 직접 구입해서 쓰시던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매달 청구서에 장비임대료나 단말장치임대료가 찍혀 있었다면 임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반 위에 나란히 놓인 모뎀과 공유기

보통 아래 장비들이 대상입니다.

장비
어디에 있나요
놓치기 쉬운 부속
모뎀 (회선종단장치)
현관이나 거실 벽면 단자함 근처
전원 어댑터
공유기 (무선 AP)
모뎀 옆이나 방 선반
전원 어댑터, 랜선
IPTV 셋톱박스
TV 아래 거치대
리모컨, 스마트카드, HDMI 케이블

여기서 리모컨과 스마트카드를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본체만 챙기고 리모컨을 두고 오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KT 이용약관에는 리모컨이나 스마트카드를 분실했을 때 손실보상금 1만 원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별도 항목으로 잡힙니다.

미반납 비용 : 정액이 아니라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인터넷 장비 미반납 요금을 검색해 보시면 모뎀 얼마, 셋톱박스 얼마 하는 식의 금액표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통신사 약관에는 그런 고정 금액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오래 쓰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적힌 산식은 이렇습니다.

손실보상금액
(60개월 빼기 사용월수) 나누기 60개월 곱하기 장비가격

장비가격은 분실이나 훼손 당시의 시가를 말하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같은 규격 장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월수는 장비가 실제로 개통되어 쓰인 기간이고, 60개월을 넘겨 쓰셨더라도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산식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요. 오래 쓸수록 청구 금액이 줄어들고, 5년을 채우면 0원이 됩니다.

장비가격이 1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 기간
청구 비율
계산 결과
12개월
80%
80,000원
24개월
60%
60,000원
36개월
40%
40,000원
48개월
20%
20,000원
60개월 이상
0%
0원

위 금액은 장비가격을 10만 원으로 가정해 산식에 넣어 본 예시입니다. 실제 장비가격은 모델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청구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처리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손실보상금 대신 수리 금액이 청구됩니다.

계산기와 빈 청구서가 놓인 책상

한 가지 구분해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장비 손실보상금과 해지 위약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 각각 계산되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하시는 경우라면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통신사별로 얼마나 나오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전체 금액을 미리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반납 절차 : 통신사가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알아서 택배로 부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관상 원칙은 반대입니다.

KT 이용약관 제9조에는 해지한 경우 임차한 단말장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때 통신사 또는 공동 마케팅사업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거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고객과 협의한 수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영업일 기준입니다.

장소는 가입 신청 때 적으신 설치 장소가 됩니다.

공유기를 상자에 담아 정리하는 사람

다만, 여기에 짚어 둘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댁내에 아무도 계시지 않아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 측 사유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수거 일정이 엇갈리면 이 상황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사 날짜가 정해지시면 수거 방문 일정을 먼저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신사별 해지 접수 방법과 순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SK인터넷 해지 방법과 절차, KT 인터넷 해지 방법을 참고하시면 접수 단계에서 수거 일정을 함께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해지 순서 : 새 인터넷을 먼저 정하고 해지는 나중에 합니다

해지 자체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면 인터넷 공백이 생기거나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금 쓰는 인터넷을 먼저 끊는 것입니다. 새 회선이 개통될 때까지 며칠씩 인터넷 없이 지내게 됩니다.

순서할 일놓치면 생기는 일
1내 위약금부터 조회해지 후에야 금액을 알게 됨
2새 인터넷 먼저 확정개통까지 인터넷 공백
3명의자 본인이 해지 신청가족이 대신 걸면 처리 불가
4장비 반납장비값이 그대로 청구됨
5마지막 청구서 확인해지된 줄 알았는데 요금이 계속 나감

통신사를 옮기시는 경우라면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쓰는 편이 깔끔합니다. 새 통신사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기존 통신사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SK브로드밴드 공식 안내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SKT·KT·LG U+·KT스카이라이프가 참여하고 있고,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 결합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해지 전화를 따로 걸 필요가 없어지고 개통일과 해지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명의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KT 약관 기준으로 고객센터·홈페이지·매장 방문 중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금은 해지일까지 일할로 계산되니, 해지 희망일은 새 인터넷 개통일에 맞추시는 게 보통입니다. 위 절차와 조건은 각 사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전 꼭 확인해 보실 3가지

1) 반납 대상 목록 : 내 계정에 등록된 장비만 해당됩니다

장비에는 각각 고유 번호가 붙어 있고, 통신사는 계정에 등록된 장비를 기준으로 회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지 접수를 하실 때 반납 대상 장비가 몇 대이고 무엇인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어느 장비가 빠졌는지 다투실 일이 줄어듭니다.

2) 수거 완료 확인 : 가져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사님이 장비를 가져가셨더라도 전산에 수거 처리가 반영되어야 마무리됩니다. 방문 회수든 방문 반납이든, 수거 확인증이나 접수 번호를 받아 두시고 며칠 뒤 처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서가 나온 뒤에 증빙을 찾으려 하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3) 이미 잃어버린 장비 : 미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하시면서 어댑터나 리모컨이 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 경우 숨기고 반납하시기보다 해지 접수 단계에서 미리 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분실 처리로 잡히면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나오지만, 수거 자체가 불발되면 장비 전체가 미회수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사와 해지가 겹칠 때
이사 전날까지로 수거 방문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5년 넘게 쓴 장비일 때
산식상 손실보상금은 0원이지만 반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리모컨만 없을 때
본체는 정상 반납하고 리모컨만 분실로 접수합니다
낮에 집이 비어 있을 때
방문 대신 지점 반납이 가능한지 접수 때 확인합니다
해지가 아니라 통신사를 옮길 때
신규 설치일과 기존 장비 수거일을 따로 잡습니다

위 내용은 약관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통신사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다에서 확인하면 달라지는 것

해지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것을 함께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은 약정 위약금과 장비 손실보상금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옮기는 편이 나은지 재약정이 나은지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다주다에서는 통신사별 요금과 가입 조건을 한자리에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KT 인터넷 요금과 가입 조건처럼 통신사별 페이지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쓰시는 요금과 견주어 보시면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본문의 조건과 금액은 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2026년 8월 확인),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임대 장비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배상 조항을 두고 있으나, 세부 산식은 각 사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이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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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해지 시 어떤 장비를 반납해야 하나요?
통신사에서 빌려준 임대 장비가 대상입니다. 모뎀과 공유기, IPTV 셋톱박스 본체는 물론 리모컨과 스마트카드, 전원 어댑터 같은 부속품도 함께 반납하셔야 합니다.
Q. 인터넷 장비 반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KT 이용약관에는 수거 사유 발생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수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영업일 기준입니다. 고객이 기한 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기한 안에 가지러 오는 구조입니다.
Q.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를 청구받나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KT 이용약관 기준으로 (60개월 빼기 사용월수) 나누기 60개월 곱하기 장비가격이며, 2년을 쓰신 장비라면 장비가격의 60%가, 5년을 채우셨다면 0원이 계산됩니다.
Q. 장비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해지 접수 단계에서 미리 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분실로 접수되면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청구되지만, 수거 자체가 불발되면 장비 전체가 미회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이나 스마트카드 분실은 KT 기준 손실보상금 1만 원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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