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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팁

느린 인터넷 참고만 계신 분들 보상가능 인터넷속도보상

다주다2026. 5. 28.1분 읽기
느린 인터넷 참고만 계신 분들 보상가능 인터넷속도보상

안녕하세요, 다주다입니다!


혹시 집 인터넷 느린데 그냥 참고 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사실 가입한 속도가 안 나오면 통신사에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동네 이웃분들께 인터넷 요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속도 미달 보상제도란?





통신사마다 최저 보장 속도 기준이 있어요. 보통 가입 속도의 40~50% 이상은 보장해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요금 감액이나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통위 고시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으니 당당하게 신청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500M 가입하셨는데 200M도 안 나온다면? 그건 보상 대상일 수 있습니다.




2. 속도 측정하고 증거 남기기






보상 받으려면 공인 측정 결과가 필요해요!


speed.nia.or.kr 접속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 사이트)

유선 연결 상태에서 측정

최소 3회 이상 반복 측정

결과 화면 캡처 + 날짜 기록





3. 보상 신청 방법






증거 모았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100번 전화

속도 미달 사실 + 측정 결과 전달

기사 방문 점검 요청

해결 안 되면 방통위 민원 접수!


기사 점검 후에도 속도 안 나오면 요금 감액은 물론 위약금 면제 해지까지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인터넷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주다로 문의주세요! 인터넷 가입부터 사후 관리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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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속도가 안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통신사마다 최저 보장 속도(보통 가입 속도의 40~50%) 기준이 있어, 이에 못 미치면 방통위 고시에 근거해 요금 감액이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속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측정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 사이트(speed.nia.or.kr)에서 유선 연결 상태로 최소 3회 이상 측정하고, 결과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증거로 남기세요.
Q. 속도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신사 고객센터 100번에 속도 미달 사실과 측정 결과를 전달해 기사 방문 점검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방통위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점검 후에도 속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요금 감액은 물론 위약금 면제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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